수영장·헬스장도 공제 대상! - 2025 연말정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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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운동비용의 30%를 절세로 돌려받는 법과 조건, 예외사항 및 Q&A를 정리했습니다.


수영장



1) 올 하반기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운동비도 세금 혜택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연·도서·영화 등 문화비로만 한정됐던 소득공제가 체육활동 비용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 조치로,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기본 요건


운동비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비용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결제수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대상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헬스장·수영장 등 시설

대상 시설은 체력단련장, 수영장 외에도 일부 운동시설(테니스장, 당구장, 탁구장, 요가/필라테스 등록 시설 등)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제율·한도(2025년 귀속 기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규정을 따릅니다.공제율: 지출액의 30%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 공제 방식: 소득공제(과세표준을 낮춤 → 최종 세금 계산에 반영)

예를 들어, 1년간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 원을 썼다면 그 30%인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최종 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4) 어떤 비용이 소득공제 될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제 가능
    • 헬스장·수영장 등 시설 이용료
    • 시설 이용에 관련된 수건·수영모 등 대여료
  • 공제 제외
    • PT(개인 트레이닝) 비용
    • 운동복·보충제·기구 구입비
    • 비등록 체육시설 이용료

강습비는 일부 결제 시 공제 대상이 되기도 하나, 일반적인 PT나 개인레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연말정산 적용 흐름


연말정산 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육시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자료 누락 시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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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헬스·수영장 소득공제 실전 팁


  • 연회비 일시 결제로 한 번에 공제 최대화 — 월회비는 7월 이후만 공제
  • 등록 여부 확인 — 체육시설법 신고 시설인지 확인해야 공제 가능
  • 카드 결제 —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필요
  • 강습비 분리 결제 —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 분리하면 공제 반영이 수월

Q&A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Q1. 모든 헬스장·수영장이 다 공제 대상인가요?

공제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헬스장·수영장 등입니다. 일부 비등록 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2. PT·강습비도 공제되나요?

일반 PT나 개인레슨 비용은 소득공제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료와 결합된 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카드사 제출 지연 등으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 시 영수증/명세서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4. 공제율 30%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출한 연간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율에 따라 최종 절세액이 결정됩니다. 

마무리


2025년 7월부터 도입되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운동비를 절세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이용 전 조건과 결제 방식을 확인해 연말정산에서 누락 없이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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