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수령내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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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내가 쓴 의료비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되고, 실손(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기준으로 의료비공제 한도·공제율·실손 처리·필요서류·간소화 누락 대처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실제로 바로 확인 가능한 공식 링크를 넣었습니다.
1) 의료비공제 핵심 구조: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즉, 의료비를 100만원 썼다고 해서 100만원이 전부 공제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의 “근로소득-특별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 3%는 150만원
연간 의료비가 300만원이면 → 공제 대상 의료비는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초과분)
공제대상 의료비(초과분)에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구조입니다.
2) 2025년 의료비 공제율과 한도(누가 쓰면 “한도 없음”인지가 포인트)
의료비 공제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갈립니다. 국세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15% | 연 700만원 한도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많이 헷갈리는 지점
“부양가족 의료비는 전부 700만원 한도”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국세청 기준상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에 해당하면 한도가 없습니다.
3) 실손(실비)보험금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실손의료보험금(실비보험금) 처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게 제공하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공식)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홈택스/손택스) 바로가기
실손 차감 계산 예시
병원비 200만원 지출 → 실손보험금 120만원 수령(보험사가 지급) → 공제대상
의료비는 2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200-12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실손내역이 안 보이는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수익자인 실손보험금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자료제공동의가 없으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회가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탭을
클릭하면 본인.부양가족의 1년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간소화에서 의료비가 “누락”되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루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개통 초기에는 의료기관 제출 지연 등으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를 위해 일정 기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1단계: 간소화 서비스에서 먼저 확인
▶ (공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2단계: 누락이면 ‘신고센터’ 활용(기간 내)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간소화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일정 기한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연도 운영
기간은 매년 공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3단계: 가장 확실한 방법 = 병원/약국에서 영수증(증빙) 직접 발급 → 회사
제출
간소화에 끝까지 반영되지 않으면, 발급기관(병원·약국 등)에서
의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를 직접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5)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대부분은 간소화로 끝, 누락만 챙기기”)
- 간소화에 정상 조회되는 의료비: 보통 별도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듭니다(회사 제출 방식은 회사 안내에 따르기).
- 간소화 누락 의료비: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 카드매출전표(필요 시) 등 증빙 확보
- 안경/콘택트렌즈: 안경점 영수증 + 시력교정용 확인(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 기준 확인 권장)
-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병원 발급 서류) 보관 권장
- 실손보험금: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후 의료비에서 차감
추가로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흐름이 필요하면, 홈택스 사용자 매뉴얼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A (의료비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만 모았습니다)
Q1. 의료비는 왜 ‘총급여 3%’를 넘겨야 공제가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정 수준(총급여 3%)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높을수록 초과 기준도 커져, 의료비가 조금만 있으면 공제가 거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Q2. 실손(실비)보험금은 언제 받았든 상관없이 차감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 취지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하도록 제공하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안내합니다.
Q3. 부양가족 의료비는 무조건 700만원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상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전액), 그 외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4. 간소화에 의료비가 안 뜨면 공제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소화는 “편의 기능”이고, 누락이 있으면 병원/약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간소화 개통 초기 누락·오류를 위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을 안내합니다.
Q5. 실손보험금 조회 링크가 안 열리거나 가족 내역이 안 보여요.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조회되며, 부양가족이 수익자인 내역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면 보험회사에 지급내역 확인을 문의하라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체크리스트)
- 간소화에서 의료비 먼저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안내
- 실손(실비)보험금 수령액 확인 후 차감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 누락 의료비는 영수증 발급 요청 (병원/약국) + 신고센터 운영 안내 확인
※ 본 글은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소득/가족 구성/지출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 안내와 국세청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