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증명서발급 바로가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 학원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2026년 시행 내용까지 포함하여 공제 대상, 공제 한도, 필요한 자료, 주의점을 실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학부모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가이드입니다.
1) 자녀 학원비 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될까?
연말정산에서의 학원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교육비 납입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혜택입니다.
기본 개념
- 교육비 세액공제란?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영수증 기준)을 바탕으로 세액을 직접 공제
- 공제율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적용
공제 대상은 보통 취학 전 아동부터 초‧중‧고 학생, 대학생까지 포함되며, 자녀 학원비 중에서도 제도 적용이 되는 항목/비대상 항목이 나뉩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 포인트(2026년 연말정산 반영)
▶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초등 저학년(초1~2)의 예체능 학원비(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즉, 과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체육·예술 분야 사설 학원비도 일정 금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환급)부터 적용되는 변경 요약
-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 공제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생 기준과 동일 – 연 300만 원까지의 지출액
-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히 지출액의 15%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평소 낸 학원비가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아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학원(국어, 영어, 수학 등)은 여전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제 가능 항목과 불가능 항목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서 학원비의 경우 다음처럼 구분됩니다.
-
공제 가능
- 취학 전 아동 전체 학원비
-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태권도, 수영, 음악, 미술 등)
- 초·중·고 학교 공식 교육 과정 관련 비용
-
공제 불가능
- 교과 보충 학원비(영어, 수학, 국어 등)
- 보습학원비(입시 대비 등)
- 체육시설 단순 이용료(법적 교육비 성격이 아닌 경우)
이 기준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에 의해 판단됩니다. 동일한 지출이라도 교육적 성격 및 등록 기관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학원비가 안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학원 또는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받아 제출하세요.
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학원 정식 등록 증빙이 있어야 하며, 지출 연도(2025년 1월~12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예체능 관련 학원비만 해당하며, 교과 보충 학원비는 이 범위 외입니다.
5) 학원비 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
- 공제 대상 여부는 교육기관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출증빙은 학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납입증명서가 필수
- 같은 지출이라도 교과 보충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이며, 15% 세액 공제 적용
6) 자주 묻는 Q&A
Q1. 초등학생 영어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아쉽지만 대부분의 영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초등 저학년 예체능(피아노, 태권도 등) 학원비는 2025 귀속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Q2. 대학생 자녀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합산 교육비이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는 보통 별도 공제가 어렵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1인당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3. 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간소화에 안 뜨는 자료는 학원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을 직접 받아 제출하세요. 회사 제출용 영수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7) 마치며: 체크리스트
-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예체능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학원비에 대한 영수증/납입증명서를 연말에 꼭 챙기세요.
- 간소화 자료에 뜨면 자동 반영되지만, 안 뜰 경우 직접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본 글은 국세청 및 정부 세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및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