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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은 언제?
2025년 귀속(= 2026년에 정산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목)에 오픈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 직후에는 기관별 제출 시차로 인해 의료비 누락 등 일부 자료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안내문에서는 2026년 1월 20일(화) 이후 ‘확정자료’ 기준으로 조회·다운로드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일 전후로 “이것부터”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가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 회사는 일정이 더 명확합니다.
1)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 경우(더 편한 방식)
- 회사: 1월 10일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근로자: 1월 15일까지 자료제공 동의(동의한 사람만 회사가 자료 내려받기 가능)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회사가 명단 등록을 완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
- 1/15 오픈 후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
- 가능하면 1/20 이후 ‘확정자료’ 기준으로 PDF(한번에 내려받기)
- 간소화에 안 뜨는 항목은 영수증/증명서 별도 준비 후 회사 제출
한눈에 보는 일정 요약표
| 구분 | 날짜(2026년) | 무엇을 하나요? | 추천 행동 |
|---|---|---|---|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15(목) |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 먼저 로그인/가족동의 상태 점검 |
| 확정자료 권장 시점 | 1/20(화) 이후 | 의료비 등 누락 보완 후 ‘확정’ 기준 | PDF 다운로드는 이때 하는 게 안전 |
위 일정(오픈 1/15, 확정 권장 1/20)은 학교/기관 안내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안내됩니다.
2025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2025년 귀속 연말정산 반영)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작년처럼 하면 놓치기 쉬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정부 정책 안내와 부처 발표를 바탕으로, 체감도가 큰 항목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1) 자녀·가족 공제: 자녀세액공제 상향, 장애 증빙 범위 확대
- 자녀세액공제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향 안내됨
-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장애인 추가공제 인정 범위가 넓어짐
2)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문화비 공제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PT 등 강습비는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 한도 2,000만 원(2025.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 안내됩니다.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구간·특별재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일부 요건 합리화)
정부 정책 안내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관련 요건이 일부 조정(합리화)된 내용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취업일, 감면기간, 대상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주 막히는 포인트(실전 팁)
-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일 때: 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 의료비가 빠졌을 때: 오픈 직후엔 누락이 있을 수 있어 1/20 이후 재확인 권장 안내가 많습니다.
- 헬스장 공제: “시설 이용료”만 해당되는지(강습비 제외) 결제 내역을 구분해두면 편합니다.
- 기부금: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이 달라서, 영수증/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A: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정확히 언제 열리나요?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월 15일(목) 오픈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2. 1/15에 바로 PDF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오픈 직후에는 자료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을 수 있어 1/20 이후 확정자료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권장하는 안내가 많습니다.
Q3.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뭐가 다른가요?
회사가 대상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등록(1/10)과 근로자 동의(1/15)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Q4. 2025년부터 새로 생긴(또는 확대된) 공제 중 체감 큰 건 뭔가요?
정부 정책 안내 기준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상향,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같은 가족 관련 항목이 체감이 큰 편이고,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Q5. 고향사랑기부제는 2025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 안내됩니다. 공제율·구간은 안내 기준이 있으니 본인 기부 구간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오픈일(1/15) 체크하고, ‘확정자료(1/20 이후)’로 제출하세요
정리하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오픈으로 안내되고, 실무적으로는 1월 20일 이후 확정자료 기준으로 PDF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자녀세액공제, 헬스장·수영장 공제, 고향사랑기부제 등)는 “알고 챙기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오픈일 전에 가족 동의, 누락 가능 항목, 증빙 준비만 미리 해두면 연말정산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