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렇게만 따라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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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 내역을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 서류를 일일이 모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자료가 왜 안 보이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 기준으로 로그인부터 자료 조회, 누락 확인, PDF 제출까지 실제로 필요한 단계만 정리해 드립니다.


계산기로 돈 계산 하는 모습


1️⃣ 홈택스 접속하고 바로 로그인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순서]
1. 브라우저에서 홈택스를 연 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연말정산 메뉴 찾기
2. 오른쪽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래 중 원하는 방식 선택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민간인증서)
3. 이름·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와 인증수단 정보를 입력해 로그인 완료

TIP. 회사 PC는 보안 설정 때문에 인증 모듈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PC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미리 로그인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들어가고 항목별로 조회하기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영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 의료비 : 병원·약국 결제 내역
  • 교육비 : 학교, 유치원, 학원, 방과후학교 이용 내역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연간 사용 금액 및 사용처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 내역
  •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 공제 가능한 항목들

자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귀속연도와 월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보통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월 선택 →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한 번에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사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해당 자료가 조회됩니다. 동의가 안 된 가족은 간소화 화면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를 통해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누락·오류 자료 직접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각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내역이 모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누락·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병원·의원, 안경점, 소규모 학원 등에서 제공하지 않은 의료비·교육비
  • 해외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일부 기부금 등
  • 전월세 공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이런 경우에는 “간소화에 안 뜨니까 공제를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다음처럼 직접 챙기면 됩니다.

  • 의료비·안경 구입비 → 병원·안경점에서 진료비(구입비) 영수증 재발급 요청
  • 교육비 → 학교·학원·유치원 등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 기부금 →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재발급
  • 월세·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별도 준비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 수집 도구”일 뿐이고, 최종 공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꼭 눈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회사 제출용 PDF로 저장하고 이름 제대로 붙이기


자료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회사에 제출할 PDF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상단에서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PDF 내려받기’ 버튼 클릭
  •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PDF 저장 진행
  • PC에 저장된 파일명을 “홍길동(생년월일)-연말정산간소화.pdf”처럼 알아보기 쉽게 변경

일부 회사나 대행사는 “간소화 PDF는 필수 제출서류”로 지정해 두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당 PDF를 회사에서 지정한 HR 시스템이나 이메일, 혹은 외부 연말정산 서비스(예: 자비스, 혜움 등) 업로드 화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PDF 저장 시에는 비밀번호(암호) 설정을 하지 말 것, 필요 없는 항목은 제외할 것을 기억해 두면 담당자도 훨씬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점검과 예상세액 계산으로 마무리하기


서류를 제출하기 전, 다음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완료 여부 확인
  • ✅ 의료비·기부금·교육비 큰 금액 누락 여부 확인
  • ✅ 전월세·주택자금 공제 대상 조건(무주택, 세대주 등) 충족 여부
  •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간 합산 기준에 맞는지
  • ✅ 회사에서 안내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마감일 재확인

또한 홈택스에서는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자신의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예상 환급금·추가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조정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줄어드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 단계까지 마쳤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Q&A


Q1. 간소화에 뜨는 자료만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모아서 보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분이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 일부 기부금, 특정 교육비, 전월세 관련 서류 등은 직접 영수증·증명서를 준비해서 회사에 추가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 이름으로 넣는 게 유리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생계를 주로 부담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절세 효과를 계산해 보면, 총급여가 더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두 사람이 각각 공제를 적용해 보고,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Q3. 이미 회사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락된 영수증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알리고, 회사 정산 마감 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이후라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해 정정·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 금액이 크다면 경정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언제 입금되나요?

환급 시점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반영된 급여 지급일에 함께 정산됩니다. 보통 1~3월 사이 급여에서 정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일정은 회사 공지나 인사·총무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5. 홈택스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을까요?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세무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여러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전략을 점검해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연말정산 간소화는 “자료 모으기 + 직접 확인하기”가 핵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을 크게 줄여 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확인과 선택은 결국 근로자 본인 몫입니다.

다시 한 번 핵심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귀속연도·월 설정 후 항목별 조회하기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서 누락·오류 자료 직접 챙기기
  • 회사 제출용 PDF 파일로 내려받아 이름 정리 후 제출
  • 부양가족·주택자금·카드 사용액 등 최종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이 흐름만 기억해 두면,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시즌에도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으며, 받을 수 있는 환급은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북마크해 두었다가 연말정산 기간에 그대로 따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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