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표 다운받기
근로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매년 신청 시기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지급일이 헷갈리기 쉬워서 한 번에 정리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가구별 기준, 산정표 핵심, 홈택스 모의계산기 이용법, 지급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완해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③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정기신청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산정 대상 : 2025년 연간 소득
- 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
- 기간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주의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2026년 상반기 소득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하반기 소득분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4. 지급일
정기신청분 지급일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 지급일
- 상반기분 : 2026년 12월 30일까지
- 하반기분 :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지급
반기신청은 먼저 일부를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5. 산정표 핵심 정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기준 이하이면 최대 금액 지급”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너무 적거나 일정 구간을 넘으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이내여야 함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했다가, 일정 구간부터는 감소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가능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공식 산정표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배우자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블로그 글의 표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꼭 공식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모의계산기 이용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 조건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또는 모의계산 메뉴 선택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여부 입력
- 총소득 및 재산 요건 입력
- 예상 지급액 확인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하므로, 먼저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7. 신청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ARS 전화신청(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도움(1566-3636)
- 세무서 방문 또는 서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신청 전에 꼭 체크할 점
- 배우자 소득 포함 여부 확인
- 부양자녀·직계존속의 가구 구분 확인
-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 차감 불가
- 기한 후 신청은 100%가 아니라 95% 지급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9. Q&A
Q1.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 중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2.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Q3. 기한 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재산에 대출도 포함되나요?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이 있어도 재산 총액 자체로 판단합니다.
Q5.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 정산 지급입니다.
Q6.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요건을 직접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예상 수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0. 공식 확인 링크
※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세청 공식 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