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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KOSAF)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혜택, 이의신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신청기간: 1학기(보통 전년 11~12월·2차 접수 2~3월)/2학기 1차(보통 5~6월·2차 접수 8~9월)— 마감일 18시 유의
- 지원구간: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1~10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등록금 전액 또는 구간별 우대 지원 가능
- 이의신청: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으로 소득 구간 재심 가능
1)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연계형 장학제도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1~10구간으로 나뉘며, 구간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커집니다.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학기별 2회 신청 필수
- 1차 신청: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을 위한 주요 신청 기간
- 2차 신청: 추가 신청 기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주의사항: 마감일은 대부분 18시까지이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학기 | 1차 신청기간 | 서류제출·가구원동의 | 2차 신청기간 | 비고 |
|---|---|---|---|---|
| 2026-1학기 | 2025.11.20(목) 09:00 ~ 2025.12.26(금) 18:00 | 2025.11.20(목) 09:00 ~ 2026.01.02(금) 18:00 | 2026.02.03(화) 09:00 ~ 2026.03.17(화) 18:00 | 1차는 모든 학생 대상, 2차는 추가신청(신입생·추가합격 등) (※ 마감일 18시 종료) |
| 일반적 경향 | 봄학기: 전년도 11월 중순 ~ 12월 말 | 동일 기간 + 일부 연장 | 대체로 2월 초 ~ 3월 중순 | 학기 개시 직전 공지가 매년 반복 |
| 2025-2학기(예시) | 2025.05.23(금) 09:00 ~ 2025.06.23(월) 18:00 | 2025.05.23 ~ 2025.06.30(월) 18:00 | 일반적 공지 시점: 8월 초 ~ 9월 중순 | 재학생은 1차가 원칙 |
3) 학자금 지원구간 —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한국장학재단은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단계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구분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장학금 수혜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구간 | 월 소득인정액 상한선 | 기준중위소득 비율 |
|---|---|---|
| 1구간 | 1,829,332원 이하 | 30% |
| 2구간 | 3,048,887원 이하 | 50% |
| 3구간 | 4,268,441원 이하 | 70% |
| 4구간 | 5,487,996원 이하 | 90% |
| 5구간 | 6,097,773원 이하 | 100% |
| 6구간 | 7,927,105원 이하 | 130% |
| 7구간 | 9,146,660원 이하 | 150% |
| 8구간 | 12,195,546원 이하 | 200% |
| 9구간 | 18,293,319원 이하 | 300% |
| 10구간 | 초과 | — |
※ 출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안내 (2025년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4) 다자녀 혜택 —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가능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외 별도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지원금 외에도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둘째 이하 자녀에게도 구간별 우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 3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 대학생 (1~8구간, 일부는 9구간까지 가능)
- 셋째 이상 혜택: 등록금 전액 지원 또는 최대 520만 원 수준(학교 유형별 상이)
- 둘째 자녀: 일반 구간 대비 약 10~20% 추가 지원
- 지원 범위: 등록금, 수업료, 실험·실습비 등 필수 경비 한도 내 지원
※ 예시: 일부 대학 공지에서는 “셋째 이상 8구간 이하 전액 지원, 9구간 100만 원 지원” 기준을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이의신청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로 재심 가능
산정된 구간이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채널: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