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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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및 최장 만료 +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는 도로교통공단(코로드), 정부24, 경찰청 eFINE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면허 취소?


  • 과태료: 갱신(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일반 안내 기준: 1종 30,000원 / 2종 20,000원).
  • 취소 기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처분 가능(유형·연령에 따라 세부 상이).
  • 신분증 제한: 면허증에 ‘갱신기간 경과’ 표기 → 금융·공항 등 신분확인에 제약 가능.

※ 실제 금액·취소 적용은 법령·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단·경찰청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대처방법 (Step-by-Step)


  1. 만료·주기 확인 — 면허증 앞면 또는 공단 조회로 만료일/면허종류 확인
    👉 갱신·적성검사 주기 안내
  2. 운전 중지 & 방문 접수 — 만료 상태 운전은 단속·처분 위험 → 운전 정지 후 시험장/경찰서 방문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3. 과태료 납부 — 1종 3만원 / 2종 2만원(일반 안내 기준). 체납 시 가산금
  4. 신체·적성검사 — 1종은 적성검사 필수, 2종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있음(시험장·지정병원 여부 확인)
  5. 갱신 완료 — 수수료 납부·촬영(또는 사진 제출) 후 면허증 교부 → 정상 운전 재개

운전면허 갱신 방법


① 온라인(조건 충족 시)

② 방문(시험장/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비용 및 준비물


구분 내용 비고
과태료 1종 30,000원 / 2종 20,000원(일반 안내) 경과 즉시 부과, 체납 시 가산금
수수료 갱신 수수료(시험장 공지 기준) 지역·시기별 상이
신체·적성검사 비용 지정병원/시험장 검사 비용 1종 필수, 2종 대체 가능 사례 있음
준비물 신분증, 증명사진(현장 촬영 가능 여부 확인), 건강검진 결과(해당 시) 방문 전 시험장 안내 확인 권장

운전면허 갱신 주의사항


  • 만료 후 운전 금지 — 무면허 단속·처벌 위험. 먼저 갱신부터
  • 만료 + 1년 경과 = 취소 가능 — 취소 시 재취득 절차 필요
  • 정보 변동 반영 — 주소·이름 변경 시 증빙 지참
  • 연령·면허종류별 차이 — 65세 이상은 주기 단축(일반적으로 5년), 1종은 적성검사 필수
  • 온라인 가능 여부 — 기간 내·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만료 후는 방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금액·부과 기준은 공단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만료 후에도 운전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속·처분 위험이 있으며, 특히 만료 + 1년 경과 시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취소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 하나요?

갱신·적성 미이행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 가능한 안내가 있으며, 취소 후 5년 이내라면 신체검사 + 학과만으로 기능·주행 면제가 가능한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기관 최신 안내 확인 필수).

Q4. 음주취소·무면허취소의 재취득은 같나요?

다릅니다. 중대 위반 취소는 보통 1~3년 이상 결격기간과 별도 교육·시험 요건이 있습니다.


면허취소 확인하기 · 가까운 곳 찾기(링크)



공식 바로가기(즐겨찾기 추천)

알림: 과태료 금액·취소 기준·재취득 면제 범위는 법령 및 기관 운영지침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로교통공단·경찰청·정부24의 최신 공지를 최종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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